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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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로교육원 | 등록일 | 2018/06/12 | 조회 | 2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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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당사자가 폐문부재로 처분 통지서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제재 처분 통지를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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