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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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로교육원 | 등록일 | 2021/02/02 | 조회 | 81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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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산림청에서 2021년 봄철 산불조심기간(`21.2.1.~5.15, 105일)을 설정 운영함에 따라
해당 공고문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에서 2021년 봄철 산불조심기간(`21.2.1.~5.15, 105일)을 설정 운영함에 따라
해당 공고문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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