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연계진로.직업교육 거버넌스 구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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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기관 | 충청대학교 후진학선도형사업단 | 체결일자 | 2020/11/09 | 조회 | 212 |
첨부 |
제1조(목적)지역산업 맞춤형 전문기술인재양성및 취약계층의 진로교육활성화. 고용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및 지역경제활성화
제2조(협약내용)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상호협력
-평생직업/진로교육 산.학.관. 거버넌스 구축의 적절성 및 효율성 구현
-평생직업/진로교육 거점센터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협력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한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적,물적자원 공유 및 교류
-두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호협력 사항
제3조(상호협력)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협력하여 조정.해결 함
제4조(효력발생 및 유효기간)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일방의 별도통보 없는 한 계속 유효함
제5조(비밀유지)업무를 통한 자료 및 정보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활용되며 동의없이 제공하거나 누설되서는 안됨
제6조(기타)협약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햡의에 의해 결정 됨
제2조(협약내용)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상호협력
-평생직업/진로교육 산.학.관. 거버넌스 구축의 적절성 및 효율성 구현
-평생직업/진로교육 거점센터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협력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한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적,물적자원 공유 및 교류
-두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호협력 사항
제3조(상호협력)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협력하여 조정.해결 함
제4조(효력발생 및 유효기간)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일방의 별도통보 없는 한 계속 유효함
제5조(비밀유지)업무를 통한 자료 및 정보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활용되며 동의없이 제공하거나 누설되서는 안됨
제6조(기타)협약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햡의에 의해 결정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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