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변호사_법률·경찰·소방·교도관련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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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로교육원 | 등록일 | 2017/09/11 | 조회 | 17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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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090710_1.pdf (39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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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건의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위임 또는 관공서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업무나 행정 처분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 및 일반법률사무를 수행한다.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여러 가지 증거를 수집하고 관련된 판례나 학설을 조사한다. 위임 받은 사건의 소송이나 행정처분에 관한 행위를 대리 수행하며, 각종 소송을 제기하거나 취하하고, 조정, 의의신청, 변론을 한다. 피고인 접견하거나 구속을 취하하며, 보석과 증거보존을 청구한다. 증서에 대한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공증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여러 가지 증거를 수집하고 관련된 판례나 학설을 조사한다. 위임 받은 사건의 소송이나 행정처분에 관한 행위를 대리 수행하며, 각종 소송을 제기하거나 취하하고, 조정, 의의신청, 변론을 한다. 피고인 접견하거나 구속을 취하하며, 보석과 증거보존을 청구한다. 증서에 대한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공증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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