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_경영,회계,사무관련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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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로교육원 | 등록일 | 2017/09/11 | 조회 | 2172 |
첨부 |
J090710_27.pdf (23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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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오거나 또는 해외로 내보낼 때는 해당 물품에 대한 각종 정보를 세관에 신고해야하고 수입물품의 경우 품목을 분류하여 해당 관세 등을 부과하거나 수출입에 필요한 서류 준비, 통관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처리 등 다양한 과정이 필요하다. 관세사는 이러한 일을 수출입업자(화자)로부터 의뢰받아 대행하는 통관 및 무역업무 전문가를 말한다. 수출입의 신고는 화주가 직접 할 수도 있으나, 일반인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수출입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각종 확인사항, 품목분류, 관세평가, 검역 등 통관에 필요한 각종 제반 사항들을 알기 어려워 관세사가 화주를 대리하여 수출입 통관업무를 수행한다.
관세사의 주요업무는 수출입 통관 대행업무, 관세법 및 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 환급 업무, 관세법에 의한 이의 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물품의 검역·검사업무 등 대행,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를 위한 의견 진술의 대리, 무역 및 관세에 관한 각종 전문상담, 무역 송장 작성, 클레임 해결 등이며, 대부분 무역관련 업무절차 대행 및 물류관련 연계서비스에 해당한다.
관세사의 주요업무는 수출입 통관 대행업무, 관세법 및 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 환급 업무, 관세법에 의한 이의 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물품의 검역·검사업무 등 대행,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를 위한 의견 진술의 대리, 무역 및 관세에 관한 각종 전문상담, 무역 송장 작성, 클레임 해결 등이며, 대부분 무역관련 업무절차 대행 및 물류관련 연계서비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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