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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_법률·경찰·소방·교도관련직 - 게시글 상세보기이며 작성자,등록일,조회,첨부 제공
변리사_법률·경찰·소방·교도관련직
작성자 진로교육원 등록일 2017/09/11 조회 2172
첨부
변리사는 새로운 기술에 관한 발명이나 디자인, 상표 등의 권리 취득을 위한 법률적, 기술적인 상담과 지원을 해주고 그 소송을 대리하는 지식재산권 전문대리인이다.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무체(無體)의 재산권으로서 산업재산권(産業財産權)과 저작권(著作權) 으로 구분되는데 저작권은 별도의 등록을 하지 않아도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한다. 하지만 산업재산권(산업상 이용가치를 갖는 발명 등에 관한 권리를의미하는 것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총칭함)은 특허청에 등록함으로써 취득되는데 이와 같은 업무를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수행하는 사람이 바로 변리사다.

변리사의 업무는 주로 특허사무소의 사무실 내에서 행해진다. 근무시간은 특허사무소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와 고용된 경우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초과근무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업무가 기술적 내용이 많고 정확, 신속해야 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는 편이다. 특허침해분쟁과 관련한 심판과 소송을 대리할 때 변호사들과 합동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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