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_경영,회계,사무관련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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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로교육원 | 등록일 | 2017/09/11 | 조회 | 2368 |
첨부 |
J090710_81.pdf (25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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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요청에 따라 조세에 대한 상담을 하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회계장부 작성이나 세무관련 서류작성 등의 각종 세무 업무를 수행한다. 개인과 기업 등을 대리하여 납세신고서를 작성하고 부당 납부고지에 대해 세무서에 이의를 신청하며 세금의 환급신청과 과세문제에 대해 상담한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국세청의 세금부과가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면 국세청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국세심판소 에 대한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의 순으로 과세 불복절차를 의뢰한다. 세무사는 이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한다. 세무사는 세무대리인으로서 이의신청, 심사 및 심판 청구서 등을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 출두, 교섭을 하고 결과를 의뢰자에게 통보한다. 계약한 회사나 개인의 대리인으로서 세무조사에 입회하기도 한다. 이밖에 세금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납세자를 대신하여 세무조정 계산서 및 기타 세무관련 서류를 작성한다. 세무사는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 신고와 연말정산 등이 집중되는 1월에서 5월에 가장 업무가 많은 편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국세청의 세금부과가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면 국세청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국세심판소 에 대한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의 순으로 과세 불복절차를 의뢰한다. 세무사는 이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한다. 세무사는 세무대리인으로서 이의신청, 심사 및 심판 청구서 등을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 출두, 교섭을 하고 결과를 의뢰자에게 통보한다. 계약한 회사나 개인의 대리인으로서 세무조사에 입회하기도 한다. 이밖에 세금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납세자를 대신하여 세무조정 계산서 및 기타 세무관련 서류를 작성한다. 세무사는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 신고와 연말정산 등이 집중되는 1월에서 5월에 가장 업무가 많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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