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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진로교육원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 게시글 상세보기이며 작성자,등록일,조회,첨부 제공
충청북도진로교육원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작성자 진로교육원 등록일 2026/03/05 조회 38
첨부
1. 관련
. 개인정보보호법 제25(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2. 충청북도진로교육원 CCTV 추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리고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북도진로교육원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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