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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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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농업기술원과의 진로교육 체험지원 업무협약 - 게시글 상세보기
충청북도농업기술원과의 진로교육 체험지원 업무협약
협약기관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체결일자 2018/01/26 조회 402
첨부
제1조(목적)각기관의 자원을 자유학기제 진로탐색 및 체험활동 지원에 협력을 목적으로 함
제2조(협약내용)제1조 목적달성을 위해 협력함
  1. 자유체험마을 농업기술 체험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
  2. 농업 관련 진로·직업 상담 운영 지원
  3. 농업 현장 체험활동 운영 지원
제3조(협의조정)협약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상호협의하여 조정.결정함
제4조(비밀유지)양 기관의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공개하지 않음
제5조(구속력)공동추진에 대한 합의와 공동협력정신을 표명하며 제5조 의무를 제외하고 법적 구속력은 없음
제6조(협약서의 효력 및 변경.해지)서명한 날부터 발효되며 유효는 1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1년씩 자동연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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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진로교육과
  • 전화번호 : 043-210-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