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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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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초.중.고 학생들의 과학기술분야 진로교육을 위한 상호협력에 의한 협약 - 게시글 상세보기
충북 초.중.고 학생들의 과학기술분야 진로교육을 위한 상호협력에 의한 협약
협약기관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체결일자 2020/10/07 조회 543
첨부
제1조(목적)충북 초.중 학생 대상으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진로교육확산을 위한 상호협력을 목적으로함
제2조(협약내용)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상호협력
 1.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한 양질의 SW교육 및 진로체험 공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양 기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 및 정보 공유 및 협업
 3. 대외행사(SW경진대회, 진로교육박람회 등) 연계지원
 4. 기타 두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호협력 사항
제3조(의견 등 조정)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협력하여 조정.해결 함
제4조(효력발생 및 유효기간)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일방의 별도통보 없는 한 계속 유효함
제5조(비밀유지)업무를 통한 자료 및 정보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활용되며 동의없이 제공하거나 누설되서는 안됨
제6조(기타)협약에 명기되지 않ㅇ느 사항은 햡의에 의해 결정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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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43-210-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