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초.중.고 학생들의 과학기술분야 진로교육을 위한 상호협력에 의한 협약 | |||||
---|---|---|---|---|---|
협약기관 |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 체결일자 | 2020/10/07 | 조회 | 741 |
첨부 |
충북진로교육원-충북과학기술혁신원 업무협약서.pdf (93kb)
|
제1조(목적)충북 초.중 학생 대상으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진로교육확산을 위한 상호협력을 목적으로함
제2조(협약내용)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상호협력
1.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한 양질의 SW교육 및 진로체험 공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양 기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 및 정보 공유 및 협업
3. 대외행사(SW경진대회, 진로교육박람회 등) 연계지원
4. 기타 두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호협력 사항
제3조(의견 등 조정)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협력하여 조정.해결 함
제4조(효력발생 및 유효기간)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일방의 별도통보 없는 한 계속 유효함
제5조(비밀유지)업무를 통한 자료 및 정보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활용되며 동의없이 제공하거나 누설되서는 안됨
제6조(기타)협약에 명기되지 않ㅇ느 사항은 햡의에 의해 결정 됨
제2조(협약내용)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상호협력
1.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한 양질의 SW교육 및 진로체험 공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양 기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 및 정보 공유 및 협업
3. 대외행사(SW경진대회, 진로교육박람회 등) 연계지원
4. 기타 두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호협력 사항
제3조(의견 등 조정)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협력하여 조정.해결 함
제4조(효력발생 및 유효기간)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일방의 별도통보 없는 한 계속 유효함
제5조(비밀유지)업무를 통한 자료 및 정보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활용되며 동의없이 제공하거나 누설되서는 안됨
제6조(기타)협약에 명기되지 않ㅇ느 사항은 햡의에 의해 결정 됨
다음글 | 충북 학생들의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에 대한 협력과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
---|---|
이전글 | 충북 초.중.고 학생들의 진로교육을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 |
페이지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진로교육과
- 전화번호 : 043-210-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