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가정신 함양교육 및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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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기관 | 충북대학교 충북Pro메이커센터 | 체결일자 | 2022/08/23 | 조회 | 658 |
첨부 |
초·중·고 학생 대상 창업가정신 함양교육 및 메이커교육 사업 운영 협력
양 기관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및 정보 공유·협업
공동사업 기획·운영
기타 두 기관이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호협력 사항
양 기관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및 정보 공유·협업
공동사업 기획·운영
기타 두 기관이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호협력 사항
업무협약서
충청북도진로교육원과 충북Pro메이커센터는[이하 '양 기관' 이라 한다.] 충청북도 초·중·고 학생들의 창업가정신 함양교육 및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양 기관의 우호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충청북도 초·중·고 학생의 창업가 정신 함양교육 및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에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내용) 양 기관은 제1조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분야에서 상호협력한다.
○ 초·중·고 학생 대상 창업가정신 함양교육 및 메이커교육 사업 운영 협력 ○ 양 기관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및 정보 공유·협업
○ 공동사업[(가칭)스타트업 캠프 등] 기획·운영
○ 기타 두 기관이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의견 등 조정) 이 협약서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조정·해결한다.
제4조(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① 이 협약은 양 기관의 대표가 합의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 기간은 양 기관 중 일방의 별도 통보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 ②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제5조(비밀유지) 양 기관이 업무제휴를 통하여 취득한 자료 및 정보는 동 협약서가 정하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만 활용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같다.
제6조(기타) 이 협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양 기관 합의로 결정한다.
2022년 8월 23일 충청북도진로교육원 원장 홍순두 서명 홍순두 충북Pro메이커센터 센터장 김용기 서명 김용기
충청북도진로교육원과 충북Pro메이커센터는[이하 '양 기관' 이라 한다.] 충청북도 초·중·고 학생들의 창업가정신 함양교육 및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양 기관의 우호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충청북도 초·중·고 학생의 창업가 정신 함양교육 및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에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내용) 양 기관은 제1조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분야에서 상호협력한다.
○ 초·중·고 학생 대상 창업가정신 함양교육 및 메이커교육 사업 운영 협력 ○ 양 기관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및 정보 공유·협업
○ 공동사업[(가칭)스타트업 캠프 등] 기획·운영
○ 기타 두 기관이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의견 등 조정) 이 협약서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조정·해결한다.
제4조(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① 이 협약은 양 기관의 대표가 합의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 기간은 양 기관 중 일방의 별도 통보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 ②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제5조(비밀유지) 양 기관이 업무제휴를 통하여 취득한 자료 및 정보는 동 협약서가 정하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만 활용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같다.
제6조(기타) 이 협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양 기관 합의로 결정한다.
2022년 8월 23일 충청북도진로교육원 원장 홍순두 서명 홍순두 충북Pro메이커센터 센터장 김용기 서명 김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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